전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1385 판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 모친이 운영하는 학습학원에 같이 다녔고, 2021학년도에 E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
음.
- 피해학생은 2022. 1. 20. E중학교 교장에게
판정 상세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3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수진
[피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박주교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8. 17.
[주 문]
-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024. 2 .29.까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의 모가 운영하는 학습학원에 같이 다녔고, 2021학년도에 E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
다. 나. 피해학생은 2022. 1. 20.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E중학교 교장에게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
다. 위 교장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 후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2022. 2. 8.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
다. 다. 위 요청에 따라 2022. 2. 1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를 결정하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 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아래의 조치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선도조치로 원고에게 상당히 높은 전학 처분을 했음에도 원고가 어떠한 위반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
다. 또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심의대상은 2021년 3월 이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한 내용이었을 뿐이고 그 이전 초등학교 4학년부터의 피해사실은 심의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2021년 3월 이전의 사실관계까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와 피해학생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1 휴대폰 잠금 사건은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서로 휴대폰을 잠그게 된 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2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수학 등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갈취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3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한 것은 원고가 친구의 생일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위해 피해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이 있는지 물어봤 던 것일 뿐이고, 4 원고와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말하지 않은 채 서로의 물건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학생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중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의 선도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원고가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중학교에 불과한 원고가 감내하기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