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859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08597 판결 징계조치효력부존재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2018. 4. 9. 회사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회사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
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
함.
- 2018. 8. 17. 회사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
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
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학부모총회에서 2017년도 학부모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부결재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학부모총회 소집 통지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해당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2018. 4. 9.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
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
함.
- 2018. 8. 17. 피고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
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
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