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4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54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254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센터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센터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근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센터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오산시 C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
임.
- 원고는 2021. 9. 1.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 취임
함.
- 2022. 5. 24. 및 2022. 8. 11. 피해 근로자들이 국민신문고에 원고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2022. 9. 19.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2022.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
함.
- 2022.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2. 11. 4.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22. 11. 17.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하고 2022. 11. 24.부터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위수탁계약 내용, 이 사건 테마파크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존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규율하며, 인적 조직 구성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
음.
- 이 사건 테마파크 운영규정 제7조는 '센터장은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상근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5조는 센터장을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원으로 구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