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844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0구합68844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경찰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부당 업무 등 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했다.
판정 상세
경찰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경찰 공무원)은 2000.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6. 4. 14.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되었고, 2018. 2. 1. 다시 경사로 승진하여 2018. 4. 16.부터 D센터에서 파견근무를
함.
- 2019. 7. 19.부터 '혼재성 불안, 우울장애'를 사유로 병가를 사용
함.
- 2019. 7. 30. 주거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리에 주차한 후 15미터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무렵 앓고 있던 우울장애 등 질병이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의 형사고소가 망인의 자살 충동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망인의 욕설은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공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 할 수 없
음.
- E의 비위를 둘러싼 갈등은 망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망인의 욕설 등 불법행위로 격화된 측면이 크므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과거 돌발적인 사건들은 망인의 자살 시점과 2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신체적·신분상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므로 자살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