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239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23951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D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불신임 및 임시회장 선출 과정에서 피고 건물 출입구 손괴 및 건물 점유, 업무방해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 근로자는 과거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 조치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
림.
- 회사는 근로자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근거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해당 인사발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다만,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들의 취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
- 회사는 C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N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N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이러한 회사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됨.
-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4.자 2014마2060 결정
판정 상세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D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불신임 및 임시회장 선출 과정에서 피고 건물 출입구 손괴 및 건물 점유, 업무방해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 원고는 과거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복직 조치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는 원고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근거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인사발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다만,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들의 취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