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H회사는 근로자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H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5. 28. 피고 H회사에 신규 임용되어 여러 팀을 거쳐 근무하였고, 2013. 1. 14. 직위해제 3개월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
음.
- 피고 B은 근로자가 I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팀장이었고, 피고 C은 피고 H회사의 N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B과 C은 부부
임.
- 피고 D는 근로자가 O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O 차장이었고, 피고 E은 S 차장이었으며, 피고 F은 O 팀장이었
음.
- 피고 G는 피고 H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임.
- 근로자는 2012. 3. 30. 인사팀에 제출한 경위서에 피고 D, E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에 피고 H회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조사를 실시
함.
- 고충상담원들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성희롱 행위는 신빙성이 희박하고, 피고 E의 AJ 책 권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함.
- 피고 H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2. 6. 8. 성희롱 고충신청 건을 심의하여 성희롱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결
함.
- 피고 H회사는 2013. 1. 10.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시불이행, 민원인과의 마찰, 동료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2012. 11. 15.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근로자의 소장 및 첨부 서류(진단서, 의료비 지출내역 등)가 2012. 11. 28.부터 2013. 1. 8.까지 피고 H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 모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게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소멸시효
- 법리: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근로자에게 "내 친구가 성병치료를 받았는데 걔가 꼴리는 게 있으니까 성병치료를 받은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병이 아니라 결석이더라"는 말을 한 것은, '성병'의 개념이 불결한 성행위에 의해 전염되는 병을 의미하는 점을 참작할 때, 남성인 직장상사로부터 요로결석을 성병과 연관 짓는 말을 듣는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위 발언은 2007. 8. 27.부터 2008. 1. 4. 사이에 있었고, 해당 소는 2012. 11. 15.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H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H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28. 피고 H회사에 신규 임용되어 여러 팀을 거쳐 근무하였고, 2013. 1. 14. 직위해제 3개월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
음.
- 피고 B은 원고가 I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팀장이었고, 피고 C은 피고 H회사의 N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B과 C은 부부
임.
- 피고 D는 원고가 O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O 차장이었고, 피고 E은 S 차장이었으며, 피고 F은 O 팀장이었
음.
- 피고 G는 피고 H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임.
- 원고는 2012. 3. 30. 인사팀에 제출한 경위서에 피고 D, E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에 피고 H회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조사를 실시
함.
- 고충상담원들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성희롱 행위는 신빙성이 희박하고, 피고 E의 AJ 책 권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함.
- 피고 H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2. 6. 8. 성희롱 고충신청 건을 심의하여 성희롱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결
함.
- 피고 H회사는 2013. 1. 1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시불이행, 민원인과의 마찰, 동료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장 및 첨부 서류(진단서, 의료비 지출내역 등)가 2012. 11. 28.부터 2013. 1. 8.까지 피고 H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 모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게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소멸시효
- 법리: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