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피해자(팀원)의 이메일 계정 무단 접근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각각 인정하여 쌍방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행위)을 하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
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 후 가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하여 징계사유설명서를 내려받은 행위가 비밀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 징계위원회가 이미 욕설·볼펜 투척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감급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
다. 반면 근로자가 권한 없이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 비밀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F농장 '농장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22. 9.경 퇴사
함.
- 피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농장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7. 6. 소외 회사에 피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
함.
- 소외 회사 징계위원회는 2022. 7. 29. 피고가 팀원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 감정적 대응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인정, 감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9. 14. 및 2022. 9. 22. 자신의 IP Address로 피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다운로드받
음.
- 원고는 2022. 12.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서증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농장팀' 팀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피고가 징계사유 외의 다른 행위들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