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105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송승엽, 이고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변론종결] 2023. 10. 19.
[판결선고] 2024. 1.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8.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 1. 3. D과 E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8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육성 및 전통 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20. 11. 23.부터 2021. 5. 7.까지 F 관련 부서에서 서무 및 예산 업무를 수행한 자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감사실의 조사
- 참가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파견직원 7명(이하 '이 사건 신고자들'이라 한다)은 2021. 8. 4.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원고 감사실에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2) 원고 감사실은 2021. 8. 5.부터 2021. 10. 20.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신고자들로부터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을 마련하였
다.
다.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 등
- 원고는 2021. 11.23.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 내용과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
다. 2) 참가인은 2021. 12. 7. 감사 내용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1. 12. 7. 감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징계요구를 한 반면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
다. 3) 원고는 2021. 12. 9. 참가인에게 2021. 12. 13.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2021. 12. 1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 징계사유(이하 차례로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2021. 12. 15.자로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 유)과 잦은 지각(제2 징계사유), 카드분할결제(제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다. 2)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8. 12.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