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가합397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사기 혐의로 인한 감봉, 파면, 해고 처분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기 혐의로 인한 감봉 처분 후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일부 처분의 정당성이 다투어졌으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감봉과 파면 등 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사기 혐의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각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분 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으며, 임금 청구도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사기 혐의로 인한 감봉, 파면, 해고 처분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파면처분 및 해고 무효확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공사 콘텐츠 판매 및 판권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의 콘텐츠제작부 선임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0년 1월, D노동조합 E 분회는 피고 대표이사의 비위행위 및 망 F, 원고, G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며 진상조사를 요청
함.
- C는 2020년 1월 20일 피고의 감사를 겸직하던 C의 상임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를 요청
함.
- C 감사실은 2020년 3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H에 대한 업무 미부여, I에 대한 업무용 맥북 강제 회수, J에 대한 부당 업무전가 및 협박, K에 대한 사과 강요)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년 4월 22일 기각
됨.
- 피고는 2020년 4월 29일 원고에게 콘텐츠제작부 선임팀장 직위를 면하고 경영지원부 대기발령을 명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을
함.
- 피고의 특별징계위원회는 2020년 5월 19일, 원고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20년 6월 15일 초심 징계양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 최종 의결되었고, 2020년 6월 18일 원고에게 통보
됨.
- 2021년 12월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원고가 L과 공모하여 피고 직원에게 실제 제작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과다한 제작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원고를 기소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5월 25일 원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2022년 11월 14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22년 1월 26일, 원고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초심 징계양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이 최종 의결되었고, 피고는 2022년 2월 28일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25일 원고를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