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511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양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사직서 제출이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의원면직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
핵심 쟁점 영양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사직서 제출이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조사 결과, E, F의 조리원들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원고의 피해사실은 증명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작성됨.
판정 상세
영양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사직서 제출이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의원면직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병원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9. 1. 14.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원장에게 다른 영양사 E, F으로부터 따돌림 및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제보
함.
- 이 사건 병원은 원고와 세 차례 면담 후 2019. 1. 23. 원고를 총무부로 파견하고 5일간 보호휴가를 부여
함.
- 2019. 1. 24.부터 2. 13.까지 총무부는 원고의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함.
- 2019. 2. 18. 조사 결과, E, F의 조리원들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원고의 피해사실은 증명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병원은 법무법인 G, 노무법인 H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두 기관 모두 원고의 피해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E, F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
함.
- 2019. 4. 4.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E에게 '감봉 6월', F에게 '경고' 처분이 의결되었으며, 징계사유에는 원고의 피해사실이 포함되지 않
음.
- 2019. 4. 10. 이 사건 병원은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고지하며 영양실 정상근무를 통보
함.
- 원고는 E 등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영양실 근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조치
함.
- 2019. 6. 21.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9. 7. 8.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2019. 10. 2.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