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7.14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1133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3113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측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 근로자에게 21,76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관리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관리자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
다.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1,762,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5. C대학교에 입사하여 2012. 2. 10.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0. 3. 10.부터 C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입학관리팀 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C대학교 입학관리팀 팀장으로서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손해배상 범위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변호사 선임비 등)와 위자료를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