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498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8,21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그 산하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피고 C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498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두
[피고] 1. 사단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홍
[변론종결] 2023. 1. 26.
[판결선고] 2023. 4. 13.
[주 문]
-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8,2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사단법인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 C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사단법인 B는 37,795,240원,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2. 6. 30. D업주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에 25개 직할 지회와 15개의 시·도지회를 두고 있고, 그중 충청남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그 산하에 충청남도 내각 시·군에 공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포함한 16개 지부를 두고 있
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산하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9. 10.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하던 E 대리의 근무태도와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피고 C는 2019. 10. 25. 원고에게 "노무사님이 권고사직을 해서 사직서를 받으면 된다고 한
다. 만약 사직서를 안내면 나한테 얘기를 해
라.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다. 이에 원고는 E의 이름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제시하였
다. 다. 이에 화가 난 E은 2019. 10. 31. 피고 C를 찾아가 원고의 근무시간 중 사무실 이
탈. 무단지각,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정행위 등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
다. 피고 C는 이를 이 사건 지회에 보고하였고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하던 F 과장과 면담을 하고, 2019. 11. 6. 원고와 면담을 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였
다. 라. 원고는 2019. 12. 30. 부당하게 초과 지급받은 여비 중 2019년도분 130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 및 시말서 작성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2. 5. 이 사건 지부에 파견되어 특별감사를 진행하던 이 사건 지회 소속 감사 2명에게 '피고 C에게 문의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권고사직을 권하였던 것인데 E이 터무늬 없는 문건을 제출하며 협박하자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
다. 상급기관에 사전 승인받은 후 이행한 업무처리였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수긍할 수 없
다. 상급기관의 권력 갑질을 고발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감사들에게 제출하였
다. 마. 특별감사 결과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2020. 5. 6.자로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G으로 대기발령하는 전직조치를 하였
다.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보령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장으로부터 위 구제신청과 진정을 취하하면 3~6개월 감봉 정도로 징계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구제신청과 진정을 모두 취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