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5. 선고 2022헌마367 결정 사회복무요원근로기준법미보호위헌확인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입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 등)을 당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병역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과 관련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의 위헌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병역법의 사회복무요원 정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거나 입법의무가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보호 입법에 관한 헌법상 명시적 위임이나 명백한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2021. 11. 2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따로 식사하게 되자,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
함.
- 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여부
- 쟁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
음.
- 판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여부
- 쟁점: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헌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
음.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함.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