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8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마트 계산원의 물품 절취 및 계산 누락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마트 계산원의 물품 절취 및 계산 누락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마트 계산원의 물품 절취 및 계산 누락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롯데마트 B점 계산원으로 근무
함.
- 2015. 11. 28. 해당 사안 마트의 계산원 C가 물품 결제 누락으로 적발
됨.
- 근로자는 계산원들 사이의 유사 행위 제보를 받아 윤리경영팀에 조사를 의뢰
함.
- 조사 결과, 계산원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동료 계산원의 쇼핑물품 계산 시 임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
됨.
- 참가인은 조사 과정에서 2015. 12. 8. 반품된 빵을 월 3~4회 가져다 먹었음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고로 의결하고, 2015. 12. 22.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1. 4.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15. 기각
됨.
- 참가인 및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2016. 3.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6. 해당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참가인, 노동조합,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고객이 구매를 포기한 빵을 가져가 동료들과 나누어 먹고, 동료 계산원들이 구매한 야채 또는 과일의 계산을 누락한 행위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물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쇼핑카트에 담은 상품을 종이봉투 등으로 덮어 가린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다른 계산원들을 기망하여 절취행위를 하였음이 동료 계산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
됨. 이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물품을 무단 반출하며,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당 불법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개별 사유가 아닌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마트 계산원의 물품 절취 및 계산 누락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마트 계산원의 물품 절취 및 계산 누락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롯데마트 B점 계산원으로 근무
함.
- 2015. 11. 28. 이 사건 마트의 계산원 C가 물품 결제 누락으로 적발
됨.
- 원고는 계산원들 사이의 유사 행위 제보를 받아 윤리경영팀에 조사를 의뢰
함.
- 조사 결과, 계산원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동료 계산원의 쇼핑물품 계산 시 임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
됨.
- 참가인은 조사 과정에서 2015. 12. 8. 반품된 빵을 월 3~4회 가져다 먹었음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고로 의결하고, 2015. 12. 22.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6. 1. 4.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15. 기각
됨.
- 참가인 및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2016. 3.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6.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참가인, 노동조합,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고객이 구매를 포기한 빵을 가져가 동료들과 나누어 먹고, 동료 계산원들이 구매한 야채 또는 과일의 계산을 누락한 행위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물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쇼핑카트에 담은 상품을 종이봉투 등으로 덮어 가린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다른 계산원들을 기망하여 절취행위를 하였음이 동료 계산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
됨. 이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물품을 무단 반출하며,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당 불법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