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하자보수비·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수급인의 반소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하자보수비 산정, 지체상금 지급 의무, 제3자 연대보증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공사대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었으나, 연대보증인으로 주장된 제3자는 보증의사가 없었고, 반소 청구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피고 C(연대보증인 주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7. 피고 B과 E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1.부터 2015. 5. 29.까지 4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함.
- 2015. 6. 12.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7. 6. 공사재개약정서를 작성
함.
- 피고 B은 2015. 7. 10. 공사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168,000,000원(총 616,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 B은 2015. 8. 13. 2차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재차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방법 및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
부.
-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함.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함.
- 판단:
- 피고 B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8. 13.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
됨.
-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총 616,000,000원
임.
- 계약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은 79.814%이고, 약정 도급금액은 708,000,000원
임.
-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565,083,120원(= 708,000,000원 × 79.814%)
임.
-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비 50,916,880원(= 616,000,000원 - 565,083,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