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4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5928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105928 판결 징계조치요구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조치요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과도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양정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5928 징계조치요구 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피고: G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최진영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1996. 10. 22.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H조합의 이사장(원고 A), 부이사장(원고 B), 이사(원고 C, 원고 D), 전무(원고 E), 부장(원고 F)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피고는 I법(이하 'I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하여 1960. 5. 1. 설립된 중앙회이고, H조합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피고의 회원이
다. 피고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회원인 조합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
다. 다. 피고는 2016. 9. 29.부터 2022. 2. 18.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행위(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