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422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으나, 재산상 손해(미지급 급여·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목동센터 원장'에서 '대치센터 상담매니저'로 직위를 낮추는 인사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해당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모두 위법으로 확정된 상태였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 남용(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처우)으로 위법하다고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이후 우울·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산재(산업재해) 승인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
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산재급여 수령 등으로 별도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미지급 급여,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동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목동센터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 19. 원고를 '대치센터 상담매니저'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4.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8. 4.경부터 우울감, 불안,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9. 1. 8.부터 2019. 7. 1.까지 휴업급여 34,852,06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9. 8. 22.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일반 14급 10호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20. 1. 17. '질병(산재승인)에 의한 근무 불가능'을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