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1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168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구단60168 판결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따돌림, 업무 배제, 사직 강요 등으로 적응장애가 발병하여 요양승인을 받자, 사용자(회사)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다. 사업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만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에 대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임.
- B은 2020. 2. 3.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B은 원고 회사 근무 중 직장 내 따돌림,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직 강요 등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삽화'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9.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2. 3. 2. B에 대하여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위원회는 B의 상병 상태가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원고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이 상병 유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 '우울증 삽화'는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 이 사건 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B이며, 원고는 직접 상대방이 아
님.
- 피고가 요양신청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 결정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향후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