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16867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2168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시설당직원(야간경비원)으로 2019년 3월경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
함.
- 회사는 D중학교 교장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재직
함.
- 근로자는 2021년 11월 4일 간 농양 진단을 받고,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22년 3월 2일 당직 근무 중 교사 G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 일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작성을 요구받고 교장실에서 교장(피고) 등 10여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사 G에게 사과
함.
- 근로자는 이후 회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교감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였으며,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23년 2월 28일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괴롭힘과 뒷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년 11월 4일 간 질환과 급성장염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2,952,36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교직원, 학생, 외부업체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언행, 막말, 욕설로 고통을 주었으며, 교사 G에게 "씨발,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
요. 이런 씨발 개같은 경우가 있
나.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할 거면 산속에나 들어가 살아."라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 개축공사로 야간당직자가 불필요해져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나 교직원들이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또한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간 농양이 발생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결론: 회사에게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 뒷조사, 부당대우 등의 위법행위와 간 농양 발생 및 치료비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정 상세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시설당직원(야간경비원)으로 2019년 3월경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
함.
- 피고는 D중학교 교장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재직
함.
- 원고는 2021년 11월 4일 간 농양 진단을 받고,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22년 3월 2일 당직 근무 중 교사 G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 일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작성을 요구받고 교장실에서 교장(피고) 등 10여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사 G에게 사과
함.
- 원고는 이후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교감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였으며,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23년 2월 28일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괴롭힘과 뒷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년 11월 4일 간 질환과 급성장염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2,952,36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교직원, 학생, 외부업체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언행, 막말, 욕설로 고통을 주었으며, 교사 G에게 "씨발,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
요. 이런 씨발 개같은 경우가 있
나.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할 거면 산속에나 들어가 살아."라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 개축공사로 야간당직자가 불필요해져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나 교직원들이 원고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간 농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