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248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75248 판결 정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근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4. 1. 8.부터 2016. 12. 18.까지 정보기획단 B부서 C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팀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팀원들에게 한 폭언, 욕설, 인격비하 발언 등은 팀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의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분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