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4. 선고 2015구합591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1996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3. 10. 15.경 원고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 참가인은 2014. 7. 21.경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4. 7. 28. 원고 A을 해고함(해당 해고).
- 해당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사안 1 사유(정류장 통과): 2013. 10. 21. 및 2013. 10. 25.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함.
- 해당 사안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총 22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
함.
- 해당 사안 3 사유(지시 위반 등): 경위서 제출 및 면담 요구 불응, 시위 차량 주차 지시 거부, 회사 비난 유인물 배
포.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1 사유(정류장 통과): 원고 A이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 및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24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
됨.
- 해당 사안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 원고 A은 참가인의 선행 인사명령 및 정직 징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지연 운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가된 1회 운행 시간(185분)보다 32분~56분 더 길게 운행하였고,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함.
- 다른 운전기사들과 부산시 공무원도 원고 A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지적
함.
- 원고 A의 주장은 다른 기사들도 운행 시간을 초과하고 안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시간대에 앞차나 뒤차보다 현저히 길게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지연 운행으로 판단
됨.
-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4조 제5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1996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3. 10. 15.경 원고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 참가인은 2014. 7. 21.경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4. 7. 28. 원고 A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2013. 10. 21. 및 2013. 10. 25.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함.
- 이 사건 2 사유(운행 질서 문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총 22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
함.
- 이 사건 3 사유(지시 위반 등): 경위서 제출 및 면담 요구 불응, 시위 차량 주차 지시 거부, 회사 비난 유인물 배
포.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배척 부분의 위법 여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원고 A이 승객이 있음에도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위반 및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24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