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7누24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인사권 사전협의 및 운영비 원조 조항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인사권 사전협의 및 운영비 원조 조항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노조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항과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 제공 조항이 각각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 외 사항 및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회사의 시정명령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이 단체협약에는 제10조 제3항(노조 선출직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과 제12조 제1항(청사 내 전용 사무실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 제공)이 포함되어 있었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심사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 쟁점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
함.
-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 7. 1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쟁점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전보인사 사전협의)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함. 또한,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전보인사는 기본적으로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자체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쟁점 2: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시설·장비 등 비품 일체 제공)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
함. 다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함. 이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적용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주기적·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와 통상 비치되어야 할 비품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일체를 지원하도록 의무지우는 내용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인사권 사전협의 및 운영비 원조 조항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노조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항과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 제공 조항이 각각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 외 사항 및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이 단체협약에는 **제10조 제3항(노조 선출직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과 **제12조 제1항(청사 내 전용 사무실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 제공)**이 포함되어 있었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심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
함.
-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전보인사 사전협의)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함. 또한,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전보인사는 기본적으로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자체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