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2구합750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단)을 취소하고,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욕설 등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재량권(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8. 17. 입사하여 프레스팀 생산관리 파트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1. 10. 28.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 등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징계사유 (고성 및 회의 무단이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장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
음.
- 제1-2징계사유 (업무 보고 누락): 참가인이 이메일 보고를 하였고, 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2-1징계사유 (재고 마감 업무 태만): 참가인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 태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2-2징계사유 (업무 지시 거부): H 부장의 전산 마감 업무 전체 수행 지시를 참가인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2019년 이전까지 해당 업무를 전부 담당하였고, 업무 축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업무 분담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상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업무상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됨.
- 제2-3징계사유 (욕설): 2018년경 진주 공장 조달팀 D 부장과의 통화 중 '아씨, 좆같네'라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