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557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단5055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조현병·불안장애·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핵심은 해당 업무상 사건과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간의 법적 연결고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불안장애·우울증은 의학적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확인되었
다. 조현병은 업무 요인과 무관한 개인적 소인(素因)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발병 또는 악화 주장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장애인 체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7. 14.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12. 21.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상 불안장애,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현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12. 21. 원고에게 2021. 1.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4.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21. 6. 2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21. 10. 21. 재심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복직 후 2021. 9. 10.과 11. 4.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정을
함.
- 원고는 2021. 1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사의무 위반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2022. 2. 23. '해당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
함.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대면상담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했고, 심의위원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