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35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산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행위를 하고, 직위를 이용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징계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목격·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
다.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가 없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면 성립한다는 '성인지 감수성(피해자 관점의 판단 기준)'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상습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6.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 5.부터 D 부산콜센터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2. 26. 원고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3. 15.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4. 기각
됨.
- 원고는 2019.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0. 기각
됨.
- 원고는 2019.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 및 갑질)
- 성희롱 관련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성희롱 판단: 회식에 참석한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징계사유 1(성희롱)이 인정
됨. 원고가 센터의 최고 책임자로서 술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평소에도 술자리를 요구한 점 등이 고려
됨.
- 갑질 관련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은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포함
함.
- 갑질 판단: 원고가 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귤을 수수하고, 간식 불만 표출, 커피 및 라면 요구, 여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 요구, 경고성 발언 및 도급업체 매니저 무시 발언, 반말 사용, 외모 관련 발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갑질' 행위가 인정
됨. 해고의 근거 및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