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5.30
서울고등법원2012누423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4236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정직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되었
음.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경비직 근로자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2010. 2. 4. 제1공장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
함.
- P지회(노동조합)는 2010. 2. 5.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10. 2. 16.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 P지회 조합원들은 무단침입, 기물파손, 폭행, 도로점거, 차량 통행 방해,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P지회 조합원들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참가인은 2010. 5. 25.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미복귀 조합원 58명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P지회 조합원들은 2010. 4. 20. 'S단체'를 조직하고, Q은 2010. 5. 19.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P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Q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7. 29. 원고들에게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참가인을 비방하는 피켓팅, 집회 참석, 관리자 및 경비원과의 몸싸움, 회사 방문 차량 출입 방해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0. 10. 29. 원고들에게 추가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M노동조합 위원장 Q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 P지회장 T는 지회 간부들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통보하였으나 배제되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 징계위원회는 2010. 11. 8. 원고들에게 정직 2개월 또는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함.
-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됨.
-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정직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되었
음.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경비직 근로자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2010. 2. 4. 제1공장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
함.
- P지회(노동조합)는 2010. 2. 5.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10. 2. 16.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 P지회 조합원들은 무단침입, 기물파손, 폭행, 도로점거, 차량 통행 방해,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P지회 조합원들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참가인은 2010. 5. 25.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미복귀 조합원 58명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P지회 조합원들은 2010. 4. 20. 'S단체'를 조직하고, Q은 2010. 5. 19.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P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Q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7. 29. 원고들에게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참가인을 비방하는 피켓팅, 집회 참석, 관리자 및 경비원과의 몸싸움, 회사 방문 차량 출입 방해 등의 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0. 10. 29. 원고들에게 추가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M노동조합 위원장 Q이 선정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 P지회장 T는 지회 간부들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통보하였으나 배제되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 징계위원회는 2010. 11. 8. 원고들에게 정직 2개월 또는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