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합201613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산지역 E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3. 2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법에 따라 설립된 G조합으로,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1) 학자금 예산 인건비 변경 및 미지급 의결 행위, 2) B조합 본점 4층 남자휴게실 출입문 투명 유리문 교체 행위, 3) 3천여 명 농민 조합원 문자 발송 행위(2022. 6. 14. 및 2022. 6. 30.), 4) B조합 전 직원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행위(2022. 6. 15.), 5)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 2차 노사협의회 개최 일방 통보 행위, 6) 근로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발령 행위(2022. 8. 30.)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9. 참가인의 2022. 6. 14.자 농민 조합원 문자 발송 행위 및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행위만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 및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 중 해당 사안 의결행위, 해당 사안 문자발송 행위(2022. 6. 30.), 해당 사안 인사발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결행위(학자금 예산 변경 및 미지급 의결)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이사회는 학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2022년 임금인상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예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학자금 예산 외에 다른 재원 마련 방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해당 사안 의결행위는 참가인 소속 직원 전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 소속 조합원만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의결행위는 급여규정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의결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산지역 E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3. 2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법에 따라 설립된 G조합으로,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참가인의 1) 학자금 예산 인건비 변경 및 미지급 의결 행위, 2) B조합 본점 4층 남자휴게실 출입문 투명 유리문 교체 행위, 3) 3천여 명 농민 조합원 문자 발송 행위(2022. 6. 14. 및 2022. 6. 30.), 4) B조합 전 직원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행위(2022. 6. 15.), 5)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 2차 노사협의회 개최 일방 통보 행위, 6) 원고와 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발령 행위(2022. 8. 30.)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9. 참가인의 2022. 6. 14.자 농민 조합원 문자 발송 행위 및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행위만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 및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의결행위,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2022. 6. 30.),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결행위(학자금 예산 변경 및 미지급 의결)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이사회는 학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2022년 임금인상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예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학자금 예산 외에 다른 재원 마련 방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