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7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77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1구단51877 판결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4. 29.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2. 31. 퇴사 후, 2020. 1. 29. 회사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유지되자, 2020. 6. 5.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해당 사안 회사는 2019. 12. 16.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안)'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18. 특별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31. 퇴사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처음에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에 따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퇴사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
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특별퇴직은 해당 사안 회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일환으로 보
임.
-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가 4,850명으로 상당하고, 사실상 퇴직이 예상되는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특별히 퇴직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서장의 퇴직 권유 및 불응 시 인사조치 예정 고지에 대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2. 31. 퇴사 후, 2020. 1. 29. 피고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유지되자, 2020. 6. 5.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6.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안)'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9. 12. 18. 특별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31. 퇴사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처음에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에 따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퇴사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
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