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352 판결 당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D)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당선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감봉)를 받은 당선인이 관련 법령상 임원 결격사유(임원이 될 수 없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유서 대필 요구 및 부모 서명 요구, 직위해제 통보 등의 행위가 당선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결격사유를 구성하는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당선인이 받은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관련 법령(E법)이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이것이 곧 임원 선출을 무효로 할 법적 결격사유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당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
임.
-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
임.
- D은 2003. 7. 1.부터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23. 1. 13. 피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2. 15.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2023. 1. 20.까지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 피고 이사장은 2022. 12. 29. 피해자 F에게 2023. 1. 2. 개최될 D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F은 출석요청 기한 미준수 및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
함. G 또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출석
함.
- 피고는 2023. 1. 2.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G 상무에 대한 질책, F 대리에게 사유서 대필 및 부모 확인 서명 요구, F 대리 부친에게 직위해제 통보 등)에 대해 인사규정 제68조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D에게 1개월 감봉을 의결
함.
- D은 2023. 1. 3.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2023. 1. 4. 이사장 후보 등록을 한 후 2023. 1. 13. 이사장으로 당선
됨.
- H중앙회는 2022. 10. 24.부터 10. 28.까지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22. 11. 30. 노무법인으로부터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G 상무에 대한 욕설, F 대리에게 사유서 대필 및 부모 확인 서명 요구, F 대리에게 직위해제 통보, K 부장에게 파출수납업무 포함 발령 등)가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
음.
- 중앙회는 2023. 2. 27. 피고에게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주의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이 의원면직되지 않아 피고의 임원직을 사직하지 않은 채 후보자로 등록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 주장: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 및 제49조 제3항에 따라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가 있기 전 행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효력이 없고, D은 징계 확정 전이므로 의원면직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여전히 재직 중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정관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않은 D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고,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