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1
서울고등법원2021누62555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1누625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부적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부적응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과 부적응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평가 결과와 부적응 사실을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및 부적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용기간 중 주간업무계획서 미제출, 공사일정표 작성 미흡, 공사설명서 작성 및 발표 미흡 등 업무능력 부족을 보
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
함.
- 원고는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팀원들은 원고의 과거 경험에 기반한 일방적인 업무 방식을 지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보통 해고와 달리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완화
됨.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의 업무능력, 자질,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
음. 다만,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간업무계획서 제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재차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
음.
- 원고가 작성한 공사일정표(마스터 스케줄)는 협력사의 예정된 공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팀장이 직접 작성하여 발주처에 전달
함.
- 원고가 작성한 공사설명서는 팀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팀원들이 공사설명서와 상세 계획서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팀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는 하수급업체와의 직접 소통이 막혀 업무 파악에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팀장의 이메일 내용은 모든 내용을 확인받고 전달해달라는 것이었을 뿐 소통을 막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충분히 업무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받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
됨.
-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업무 지시(Critical Path 정리, I/O List 작성, cable 포설 검토)는 H공장 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자로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시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