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창원지방법원2022가합51966
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19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비위행위(괴롭힘, 횡령, 무자원거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면직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무자원거래 등 복수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었
다.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신뢰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면직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0. 10. 15. 해고
됨.
- 원고는 2017. 3. 1.부터 2019. 10. 9.까지 채권관리담당, 2019. 10. 10.부터 2020. 5. 11.까지 내부통제책임자, 2020. 5. 12.부터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중앙회는 2020. 5. 13.부터 22.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 중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지시
함.
-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중앙회는 2020. 8. 26. 피고에게 지적사항 19건의 시정을 지시하며 원고를 포함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를 명
함.
- 피고는 2020. 8. 27.부터 이사회 의결 시까지 원고에게 직무정지 및 출근정지(이 사건 직무정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20.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 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무자원거래 발생'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0. 10.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G 사업이 피고의 사업이 아니며, 수익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G 사업의 책임자로서 수익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직원의 부적정한 관리를 방치 또는 묵인한 사실을 인정
함.
- G 사업은 피고의 복지사업인 H대학, I 운동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사로 피고의 사업에 해당함.
- G 사업 수익금 중 1,294만 원 상당이 접대용 상품권 구입, 직원 수고비, 임직원 해외여행 지원, 식사비 등으로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
음.
- 원고는 G 사업 수익금이 개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수익금으로 접대용 상품권 구입 및 직원 수고비 지출에 대해 M 이사와 상의하였으며, 본인도 부의금 및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이사장 O와 M 이사에게 수익금 지급을 지시
함.
- 원고는 2018년경 P 계장, Q 주임에게 사내 결혼을 이유로 "Q 주임을 언제 그만두게 할거냐", "결혼하면 언제 그만둘거냐?", "너희 계속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끝까지 괴롭힐거다", "너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닐 거면 진급 절대 못한다"고 말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