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10946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며 2018. 4. 30.까지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4. 10. 혈액검사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
음.
- 원고는 2023. 4. 19. 피고에게 소외 회사 근무 중 유해물질 노출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23. 9. 4. 신청 상병이 개인 질환으로 인한 발병이며, 유해물질 노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2015. 12. 4.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6개월 단위 측정 결과도 동일하며, 달리 원고 근무 당시 사업장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없
음.
-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도한 업무량 관련: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부당대우, 과도한 업무량 초과를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