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16
대전지방법원2024나219504
대전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나2195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센터장의 모욕적 표현과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강제)에 해당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
다.
핵심 쟁점 센터장이 팀장 근로자에게 질책과 모욕적 표현을 하고,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입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에서 상위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 표현으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
다.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 D센터에 입사하여 2022. 3. 1.부터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부터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6.경부터 원고의 업무 수행과 태도에 관하여 질책하고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
함.
- 피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결제라인에서 배제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퇴직 강요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개인적 사정, 피고의 조직 통솔자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