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498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배상 의무가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강등 및 보직해임이 부당한 인사 조치인지, 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강등·보직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한 인사 조치로 판단되었
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인정되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확인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8,21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그 산하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피고 C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0. 24. 피고 C에게 E 대리의 근무태도 문제에 대해 상담하였고, 피고 C는 2019. 10. 25. 원고에게 E에 대한 권고사직을 제안
함.
- 원고는 E의 이름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E은 2019. 10. 31. 피고 C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 C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원고는 2019. 12. 30. 부당 초과 지급받은 여비 환수 및 시말서 작성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0. 2. 5. 특별감사 중이던 감사들에게 피고 C의 책임 회피 및 권력 갑질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4. 27. 원고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G으로 대기발령하는 전직 조치를
함.
- 원고는 부당전직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지부장의 권유로 취하
함.
- 그러나 원고는 2020. 6. 29. 강등 징계를 받아 직급이 3급 갑에서 4급 갑으로 강등되었고, 2020. 6. 30.자로 예산군지부 과장으로 전보
됨.
- 원고는 재차 부당전직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이 사건 징계가 부당강등임을 인정하고 징계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을 내
림.
- 피고 회사와 원고의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의 직급을 원상복구하였으나,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만을 지급
함.
- 이 사건 지회는 2020. 11. 1.자로 원고를 대기발령 상태로 보직해임하였고, 2022. 1. 1.자로 당진시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