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22
서울고등법원2024누64330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누643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직위해제 당시에 존재하던 업무상 필요성이 나중의 무죄 판결로 소급 취소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위해제 판단 시점을 직위해제 당시(2023년 2월)로 보아, 그 이후에 나온 무죄 판결이 당시의 업무상 필요성을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즉, 직위해제 당시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업무 질서 유지와 직장 기강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형사상 무죄가 되었더라도 당시 처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2. 7. 참가인의 G 대리에 대한 폭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067).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227)은 2025. 3.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3. 7. 28. G 대리 폭행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구합59152호)을 제기
함.
- 위 제1심법원은 '참가인이 G 대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손으로 G 대리가 입고 있던 패딩조끼 가슴 부분을 잡아당긴 행위'는 형사법상 폭행과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다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6279호)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점
- 직위해제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직위해제 당시 존재했던 업무상 필요성이 소급하여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2023. 2. 24. 무렵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직위해제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의 G 대리에 대한 행위는 형사법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 즉, 직위해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소급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 또한,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