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35424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부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그 유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산하에 E 지부를
둠.
- 회사는 시사 주간지 D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로, 2021. 3. 19. D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D 2020년 3월 G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기사 내용 중 "비위행위자인 A씨가 근로자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는 부분과 "A씨가 위원장을 지냈던 B노조 E지부는 A씨를 비롯한 직원 5명에 대해 I기관이 수사 의뢰 조치를 하자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A씨가 근로자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냈다'는 부분:
- 회사는 기사에서 "A씨가 '전' B노조 E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표현하며, "E에서는 노조라고 주장하지만 국책기관에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조의 실제 명칭은 직장연합회이고, A씨는 이곳 회장을 지냈다"고 기술하여 A가 K연구소 직장연합회 회장을 지냈다고 설명
함.
- K연구소는 현재까지 정식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직장연합회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함.
- 근로자는 K연구소 직장연합회가 노동조합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오히려 L은행 취업 청탁 관련 형사 판결문에 A의 딸이 K연구소 직원연합회 회장 딸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부정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적시
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E 지부가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
- 근로자는 결의대회 개최 약 10여일 전 언론사들에 "M"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
함.
- 다른 언론기관 역시 당시 개최된 집회에서 근로자가 "영전한 N I기관장은 K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소장 선임을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 기사 내용은 근로자가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는 배경 등을 기술하고 있을 뿐, A에 대한 비호 등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
음.
-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위 성명서에 담긴 근로자의 주장(K연구소 종사자 대다수는 이러한 무분별한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I기관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
다. 만약 이러한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감사이고, 감사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 간부나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과 일치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그 유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산하에 E 지부를
둠.
- 피고는 시사 주간지 D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로, 2021. 3. 19. D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D 2020년 3월 G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비위행위자인 A씨가 원고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는 부분과 **"A씨가 위원장을 지냈던 B노조 E지부는 A씨를 비롯한 직원 5명에 대해 I기관이 수사 의뢰 조치를 하자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A씨가 원고의 E 지부 위원장을 지냈다'는 부분:
- 피고는 기사에서 "A씨가 '전' B노조 E지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표현하며, **"E에서는 노조라고 주장하지만 국책기관에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조의 실제 명칭은 직장연합회이고, A씨는 이곳 회장을 지냈다"**고 기술하여 A가 K연구소 직장연합회 회장을 지냈다고 설명
함.
- K연구소는 현재까지 정식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직장연합회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함.
- 원고는 K연구소 직장연합회가 노동조합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오히려 L은행 취업 청탁 관련 형사 판결문에 A의 딸이 K연구소 직원연합회 회장 딸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부정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적시
됨.
-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E 지부가 I기관의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는 부분:
- 원고는 결의대회 개최 약 10여일 전 언론사들에 "M"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