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3
서울고등법원2016누8166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81668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근거 망인은 2014. 3.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로 임용된 사회 초년생이자 시보 공무원이었
음. 망인은 임용 직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망인은 임용 후 3개월 내에 직장 상사 3명으로부터 3차례...
판정 상세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3.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로 임용된 사회 초년생이자 시보 공무원이었
음.
- 망인은 임용 직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망인은 임용 후 3개월 내에 직장 상사 3명으로부터 3차례 성희롱 피해를 당
함.
- 망인의 상급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망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약 4개월간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망인은 성희롱 피해를 알린 이후 공무원 생활 동안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과 불화가 있었으며, 별다른 구제조치 없이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고통을 겪
음.
- 망인은 성희롱 피해 이후 지속적인 불면증을 호소
함.
- 서울시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연구소를 조사하여 신임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
함.
- 망인은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4. 5. 30. 아침 출근을 앞두고 자택에서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판단:
- 망인은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자 시보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 면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
음.
- 망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
음.
- 제1심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상병명은 주요 우울 장애로, 망인의 우울 증세는 임용 이후 과중한 업무, 성희롱 피해, 미흡한 조치 등 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으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성희롱 피해와 망인의 우울증 악화 및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