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5098 판결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교제 중단 요구에도 폭행,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으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교제 중단 요구에도 폭행,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으로 벌금형 선고 # 교제 중단 요구에도 폭행,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으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벌금 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와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 말경 헤어진 사이
임.
-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98 주거침입,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안제홍(공판)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8. 8.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 말경 헤어진 사이이
다.
- 폭행 피고인은 2018. 10.30. 09:00경 대구광역시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
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대구광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 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만나줘, 잘못했다 B"라고 소리치고, 위 빌라의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내리고 위 빌라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
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30.경 명시적으로 교제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매일 야간에 대구광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외치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