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0가합11021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정 요지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 퇴직연금 납입액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5년경 직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고 저성과자에게 성과 개선 교육을 지원하는 저성과자 제도(이하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를 도입
함.
- 이 제도는 사원 평가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S-A-B-C-D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상대평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02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윤
[변론종결] 2024. 6. 26.
[판결선고] 2024. 10. 16.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082,345원 및 이에 대한 2023.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6,409,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798,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06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34,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42,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576,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947,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 B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화학, 식품 산업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년경 피고 B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
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상무이사이고, 망 H은 피고 B의 상무이사로 중앙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E, F은 피고 B 중앙연구소의 부장이고, 피고 D은 피고 B 중앙연구소의 차장이
다. 나. 저성과자 제도의 도입
- 피고 B는 2015년경 직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내용을 차별화하기 위해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고, 반대로 저성과자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감축하되, 그 대신 저성과자들의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 개선 향상 교육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저성과자제도(이하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라 한다)를 도입하였
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저성과자 제도는 사원에 대한 평가단계를 1단계(직속상사 평가)에서 2단계(직속상사 및 임원 평가)로 변경하고, 사원 개인의 성과평가등급을 S-A-B-C-D 다섯 등급으로 나눈 뒤 각 등급별 배분율을 설정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었
다. 2) 피고 B는 내부에 여러 팀과 조직이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팀과 조직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각 구성원들의 토의를 거쳤으며, 구성원들로부터 위 제도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였
다. 위 동의서에는 "회사로부터 HR제도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자율적인 토의를 거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다. 원고 또한 2015. 4. 9.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서명하였
다. 다. 저성과자 선정 경위
- 피고 B가 저성과자를 선정한 절차는 아래 순서와 같
다.
- 피고 B가 위와 같이 저성과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업적평가는 직무수행기간 동안 조직이나 개인이 달성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역량평가는 사원의 수행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실제로 발휘한 역량수준을 비교한 평가를 의미하며, 각 사원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1차 평가자(직속상사)가 해당 사원의 업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이에 대한 피고 B 내부 등급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를 확정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