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343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0. 10. 30. 피고 B(당시 K)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함.
- 피고 B은 2015. 2. 11.부터 M으로 재직하며 검사 인사 제청권을 보조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시, 피고 B은 T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수원지방검찰청 F지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H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 인사안은 확정되어 발표
됨.
- 피고 B은 위 인사 개입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2. 2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
음.
- 근로자는 2018. 11. 2. 피고 B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 무관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제추행일인 2010. 10. 30.경 피고 B의 강제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강제추행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소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시점(2018. 2. 27.)이나 피고 B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2018. 4. 25.)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추행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2. 해당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판정 상세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0. 10. 30. 피고 B(당시 K)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함.
- 피고 B은 2015. 2. 11.부터 M으로 재직하며 검사 인사 제청권을 보조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시, 피고 B은 T으로 하여금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F지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H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 인사안은 확정되어 발표
됨.
- 피고 B은 위 인사 개입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
됨.
- 원고는 2018. 2. 2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
음.
- 원고는 2018. 11. 2. 피고 B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 무관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일인 2010. 10. 30.경 피고 B의 강제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강제추행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소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