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3. 선고 2024가합1010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571,3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9. 피고에 입사하여 2021. 4. 1.부터 2023. 9. 6.까지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D지점 지점장으로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1010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박인동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변론종결] 2024. 10. 22.
[판결선고] 2024. 12. 3.
[주 문]
- 피고가 2023.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571,334원 및 그중 30,884,563원에 대하여는 2024. 2. 14.부터, 6,209,220원에 대하여는 2024. 2. 22.부터, 3,925,620원에 대하여는 2024. 3. 22.부터, 8,492,820원에 대하여는 2024. 4. 20.부터, 3,925,620원에 대하여는 2024. 5. 22.부터, 2,133,491원에 대하여는 2024. 6. 22.부터 각 2024.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6,399,3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11. 9.경 피고에 입사하여 2021. 4. 1.부터 2023. 9. 6.까지 피고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D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다. 피고는 E중앙회 산하의 F조합으로서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이
다. 나. E중앙회 전남감사국은 2023. 8. 31.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원고가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과도한 업무 지시 또는 업무 외 지시, 인격 모독 발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고충 신고를 접수받고, 2023. 9. 11.부터 2023. 9. 14.까지위 신고와 관련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감사 결과 E중앙회 전남감사국은 2023. 9. 19. 경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복무규정 위반 사고로 확정하였
다. 라. 원고는 E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합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징계 요구 절차에 따라 2023. 11. 14.경 피고를 통하여 복무규정 위반(직장내 괴롭힘) 사고 관련자로서 소명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받고, 2023. 11. 20.경 조합감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명의견서를 제출하였
다. 마. 원고는 2023. 12. 8. 피고로부터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받고, 2023. 12. 1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바.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3. 12.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하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조합장은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다음 날인 2023.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다. 사.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이하 '징계 준칙'이라 한다)으로서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예규는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사실이 아니고, 설령 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정직을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제한과 정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징계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