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1
서울고등법원2021누41992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41992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산재 요양급여 신청 상병 특정 및 기속력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특정한 상병과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특정한 상병명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속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요양급여 신청은 특정 상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의 기속력은 신청된 상병의 범위 내에서만 미친
다. 신청하지 않은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판단이 필요하다.
판정 상세
산재 요양급여 신청 상병 특정 및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경추통, 경추부"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원고는 2020. 5. 6.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경추통에 대한 요양의 적정 여부 및 기간만을 심사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요양기간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 요양급여 신청 상병 특정의 범위 및 기속력
- 법리: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본인이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업무상 재해가 어떠한 부상 또는 질병인지 명시하여 그 의학적 소견을 밝혀야 하며, 피고는 그에 따라 특정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원고가 2018. 4. 9. 제출한 신청서에는 재해원인으로 '고개 숙임으로 인한 목 주위 근긴장이상증'을 들었으나, 신청상병은 "경추통, 경추부"로 명시
함.
- 원고가 2020. 5. 6. 제출한 요양비 청구서에는 신청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만 첨부
됨.
- 법원은 원고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업무상 재해를 "경추통, 경추부"로 특정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에게 원고가 특정한 상병 외에 '경추후만증'에 관하여까지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종전 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경추통이 존재하고, 경추통을 유발하는 객관적 상병으로 경추후만증이 확인되며,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결국 원고가 요양승인 신청한 상병인 경추통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며, 원고의 신청상병이 경추후만증이라는 취지는 아
님.
- 피고가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경추통'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한 후, 승인된 경추통에 대한 적정 요양기간을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종전 판결의 취지에 부합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