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12.24
헌법재판소92헌마204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마204 결정 공로연수파유근무명령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청구이거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내무부 소속 4급 국가공무원으로, 1992. 7. 4.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2. 12. 31.까지 충청남도에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받
음.
-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이 동의 없는 행정행위, 보직관리 원칙 위배, 명예훼손, 보복성 인사조치 등의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으로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1992. 7. 28.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정이 나기 전인 1992. 9. 4.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이후 1992. 10. 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행위 중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은 대통령이 행하나, 전보, 파견 등 나머지 임용행위는 소속장관 또는 그 수임기관장이 행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파견근무명령은 소속장관인 내무부장관이 명령권자이며, 대통령은 명령권자가 아
님.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보충성의 원칙)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파견근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고심 판결까지 거쳐야 비로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있
음. 청구인이 소청심사 결정 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 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특히 피청구인 적격과 보충성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
함.
- 공무원 임용 관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 해당 처분의 실제 명령권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강조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로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에 앞서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청구이거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내무부 소속 4급 국가공무원으로, 1992. 7. 4.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2. 12. 31.까지 충청남도에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받
음.
-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이 동의 없는 행정행위, 보직관리 원칙 위배, 명예훼손, 보복성 인사조치 등의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으로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1992. 7. 28.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정이 나기 전인 199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이후 1992. 10. 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행위 중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은 대통령이 행하나, 전보, 파견 등 나머지 임용행위는 소속장관 또는 그 수임기관장이 행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견근무명령은 소속장관인 내무부장관이 명령권자이며, 대통령은 명령권자가 아
님.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보충성의 원칙)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