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400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체육관 관장(피고 B)과 공단은 근로자에게 1,000만 원, 수영장 담당자(피고 C)와 공단은 3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관장이 근로자에게 저급한 발언(신체 비하, 모욕적 언사)과 방귀 소리로 모욕하고, 담당자가 업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대우)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성적 언사와 업무 방해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점과 공단의 징계 의결 사실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와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창원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 소속 체육관 관장, 피고 C은 수영장 총괄업무 담당자, 원고는 수영강사
임.
- 원고는 피고 B,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피고 공단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
함.
- 피고 B, C은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B는 2020. 7. 24. 체육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방귀 소리를 내어 모욕
함.
- 피고 B는 2020. 8. 초순 회의 자리에서 원고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 해라"고 말하여 모욕
함.
- 피고 B는 2020. 8.경 원고에게 "A씨는 아줌마 치고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바스트는 좋은데 하체는 약하네"라고 말
함.
- 피고 C은 2020. 8. 중순 수영강사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 공단 인사위원회는 2020. 11. 11. 피고 B에게 정직 1월, 피고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피고 B의 일련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발언 내용 및 횟수, 근접성,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모욕 및 성희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
됨.
-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