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10469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피해자에 대한 보복·불이익 행위) 신고를 받아 사용자(회사)가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이상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재심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치유도 이루어졌
다. 또한 고충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대전충청본부 B건축사업소 선임설비장으로 근무
함.
- C은 2019년 피고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위 사업소 설비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지도를 받
음.
- C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진술권포기서를 제출
함.
- C이 원고의 2차 가해를 추가 신고하자, 피고는 추가 고충상담 및 감사를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추가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재차 진술권포기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3. 30.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또한, 재심 절차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서면으로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하여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
함.
- 원고는 피고가 C과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알리지 않고 대질조사를 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점, 감사위원회 문답 조사 과정에서 C의 신고 내용을 듣고 반박 진술한 점, 진술의 신빙성이 반드시 대질조사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설령 1, 2차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 절차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