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0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088(본소),2023나74095(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74088(본소),2023나7409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D본부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D본부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부터 D본부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D본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함.
- D본부 사무처 간사 I의 부정행위(법인카드 사적 유용, 강사 사칭, 청렴강의 무자격자 배정 등)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I의 부정행위를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C단체는 D본부의 사무처 간사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I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하였
음.
- C단체 이사회는 2019. 8.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9. 8. 12.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2020. 2. 20. 해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짐.
- E는 2020. 3. 8.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 등을 신고하는 내용의 부패행위신고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E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6. 2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됨.
- E는 2020. 4.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 등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하고, 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발언을 지속하며,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E의 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가 E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C단체 등에 근로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결정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해당 사안 신고를 경찰에 이첩하였고, I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벌금 2,000,000원). 근로자와 G의 E에 대한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행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3. 18. 원고 등이 단체 대화방 등에서 E에 대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대화방에서 해당 사안 신고에 관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D본부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부터 D본부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D본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함.
- D본부 사무처 간사 I의 부정행위(법인카드 사적 유용, 강사 사칭, 청렴강의 무자격자 배정 등)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I의 부정행위를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C단체는 D본부의 사무처 간사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I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하였
음.
- C단체 이사회는 2019. 8.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9. 8. 12.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2020. 2. 20. 해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짐.
- E는 2020. 3. 8.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 등을 신고하는 내용의 부패행위신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E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6. 2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됨.
- E는 2020. 4.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 등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하고, 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발언을 지속하며,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E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E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C단체 등에 원고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결정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이 사건 신고를 경찰에 이첩하였고, I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벌금 2,000,000원). 원고와 G의 E에 대한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행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3. 18. 원고 등이 단체 대화방 등에서 E에 대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이 사건 신고에 관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