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5
광주지방법원2024나72192
광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72192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직장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700,000원 및 치료비 85,700원 합계 785,700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육아시간·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부서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욕설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폭언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적응장애·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었
다. 법원은 괴롭힘의 내용·정도·횟수 및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원고의 육아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부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회사를 다닐 거면 왜 다니느냐? 니미씨발 집에서 애기나 보지", "니미씨 발, 너는 육아 시간도 쓰고 연차도 쓰고 그럴 거면 회사를 왜 다니느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결하고, 피고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및 경고 처분
함.
- 원고는 위 사건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응장애, 상세불명(NOS)의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치료비 85,7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괴롭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위자료 700,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85,700원의 합계 78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 직장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