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816 판결 협박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복 폭행, 원심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복 폭행, 원심 양형 부당 항소 기각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복 폭행, 원심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등하교를 도와주던 E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집단 괴롭힘을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816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진웅(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31. 선고 2013고정3650 판결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등하교를 도와주던 E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만을 주었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않는 행위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