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절차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조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2. 7. 23.부터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1985. 5.경부터 회사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 전임
함.
- 소외 2는 1973. 2. 1.경 안내원으로 채용되어 원고조합의 부녀부장으로 조합업무에 전임하였고, 안내원 제도 폐지 후에도 근로자의 요청으로 총무부장으로서 조합업무에 전임하며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조합은 1988년 임금협약 결렬로 1988. 10. 7.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소외 1은 쟁의대책위원장으로, 소외 2는 파업에 적극 참여
함.
- 파업 기간 중 참가인 회사는 직장폐쇄, 소외 1과 위원장 고발, 반대 조합원 규합 등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하려
함.
- 1988. 11. 28. 노사 쌍방은 임금인상 문제 등을 타결하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쟁의행위 기간 발생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 합의 직후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태 악화를 내세워 소외 1에게 근로자와 협의 없이 1988. 12. 2. 원직인 운전직으로 복귀 명령을 내렸고, 원고조합의 이의 제기로 보류되었다가 1989. 1. 4. 다시 명령
함.
- 참가인 회사는 소외 2에 대해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노동조합 동의) 없이 1988. 12.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1989. 1. 11. 해고
함.
- 참가인 회사는 인천시내 최대 시내버스 운수회사로, 1988년 파업으로 적자가 발생했으나 그전까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였고, 파업 종료 후에도 버스 증차 및 운전사 증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
음.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상 불이익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에 해당
함.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동인의 원고조합에서의 직책, 쟁의기간 중 활동 내용, 참가인 회사의 대응 태도, 처분 시기 및 절차, 회사의 규모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할 때, 동인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보복행위이자 원고조합의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소외 2에 대한 해고 또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절차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조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2. 7. 23.부터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1985. 5.경부터 회사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 전임
함.
- 소외 2는 1973. 2. 1.경 안내원으로 채용되어 원고조합의 부녀부장으로 조합업무에 전임하였고, 안내원 제도 폐지 후에도 원고의 요청으로 총무부장으로서 조합업무에 전임하며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조합은 1988년 임금협약 결렬로 1988. 10. 7.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소외 1은 쟁의대책위원장으로, 소외 2는 파업에 적극 참여
함.
- 파업 기간 중 참가인 회사는 직장폐쇄, 소외 1과 위원장 고발, 반대 조합원 규합 등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하려
함.
- 1988. 11. 28. 노사 쌍방은 임금인상 문제 등을 타결하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쟁의행위 기간 발생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함.
- 합의 직후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태 악화를 내세워 소외 1에게 원고와 협의 없이 1988. 12. 2. 원직인 운전직으로 복귀 명령을 내렸고, 원고조합의 이의 제기로 보류되었다가 1989. 1. 4. 다시 명령
함.
- 참가인 회사는 소외 2에 대해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노동조합 동의) 없이 1988. 12.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1989. 1. 11. 해고
함.
- 참가인 회사는 인천시내 최대 시내버스 운수회사로, 1988년 파업으로 적자가 발생했으나 그전까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였고, 파업 종료 후에도 버스 증차 및 운전사 증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
음.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상 불이익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에 해당
함.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