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시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시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이며, 노동조합 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기각 결정이 확정되어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시 해고일 이후 임금 상당액 지급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89. 9. 9. 근로자를 보험과 청구심사계에서 관리 3과 매점근무로 전보 조치
함.
- 회사는 약 17년간 사무직 직원 전보인사를 하지 않아 누적된 인사정체 해소, 노동력 배치 효율화, 경영 능률 증진, 부서 간 인사교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전보를 단행
함.
-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는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전인 10. 7. 통지받
음.
- 회사는 1989. 10. 1. 부속병원의 직제를 개편하여 근로자가 전보된 관리 3과를 특별회계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매점업무는 변동 없었
음.
- 단체협약 제7조는 회계과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
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조합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또한, 전보처분이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누적된 인사정체 해소, 노동력 배치 효율화, 경영 능률 증진, 부서 간 인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
함. 회사가 근로자의 조합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므로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기각 결정 확정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어도 근로자는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의 해당 사안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 노동조합법 제40조 (구제명령 등)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 사전합의 규정의 적용 범위 및 간부 판단 시점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명백히 인사사항에 해당
함. 노동조합 간부 여부 판단 시점은 인사조치의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인사조치를 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 상세
전보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시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이며, 노동조합 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기각 결정이 확정되어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시 해고일 이후 임금 상당액 지급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89. 9. 9. 원고를 보험과 청구심사계에서 관리 3과 매점근무로 전보 조치
함.
- 피고는 약 17년간 사무직 직원 전보인사를 하지 않아 누적된 인사정체 해소, 노동력 배치 효율화, 경영 능률 증진, 부서 간 인사교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전보를 단행
함.
-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는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전인 10. 7. 통지받
음.
- 피고는 1989. 10. 1. 부속병원의 직제를 개편하여 원고가 전보된 관리 3과를 특별회계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매점업무는 변동 없었
음.
- 단체협약 제7조는 회계과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
님.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조합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또한, 전보처분이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은 누적된 인사정체 해소, 노동력 배치 효율화, 경영 능률 증진, 부서 간 인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
함. 피고가 원고의 조합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므로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기각 결정 확정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